4차 유행 확산에 다급해진 광역지자체 10곳 2단계 상향

입력 2021-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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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최대 8명…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유지

55~59세 백신 예약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터 앞에 14일 오전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터 앞에 14일 오전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도권 외 지역도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제히 2단계로 격상했다.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하지만 추가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 또는 8명으로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많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9일부터 최근 5일간 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발생 확진자 비중은 22.1%에서 시작해 12일 27.6%까지 높아졌다가 이날 24.8%를 기록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4일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적용해 대전과 충북은 4명, 울산과 제주 6명 등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 지역 세종도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 허용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55~59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50~54세 대상자는 인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한다. 53~54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50~52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예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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