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1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7-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7년 1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에 4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사들인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가 챙긴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S코인 1억4000만 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76,000
    • -0.81%
    • 이더리움
    • 3,109,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796,500
    • +7.49%
    • 리플
    • 2,120
    • -1.17%
    • 솔라나
    • 131,400
    • +1.94%
    • 에이다
    • 406
    • -0.49%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48%
    • 체인링크
    • 13,310
    • +1.84%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