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경실련 ‘바가지 분양’ 주장 반박…“분양가상한제 범위 내 산정”

입력 2021-07-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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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건물 전경.  (이투데이DB)
▲SH공사 본사 건물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SH 바가지 분양' 의혹을 반박했다.

SH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공공주택 분양가 고평가 주장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전날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한 뒤 적자를 구실로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SH는 먼저 공공주택을 시세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SH 측은 “SH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 시세 평가를 진행해도 공사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SH 측은 “경실련 주장대로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해도 재평가 증가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SH의 공공주택 고분양가 책정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했다.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 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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