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유럽 ‘탈탄소’...강력 입법 패키지 공개

입력 2021-07-14 15:47 수정 2021-07-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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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55% 감축 목표
탄소국경세 등 12개 법안 포함 '핏 포 55' 발표
'유럽 기후법' 후속 조치

▲독일 베셀링의 한 수소차 생산 공장에 '탄소 제로 배출 차량' 문구가 써 있다. 베셀링/EPA연합뉴스
▲독일 베셀링의 한 수소차 생산 공장에 '탄소 제로 배출 차량' 문구가 써 있다. 베셀링/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탈탄소’ 실현을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한다. ‘탄소국경세’라는 파격적인 입법까지 담고 있어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면서도 대응에 지지부진한 중국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이날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한다. 핏 포 55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다. 지난달 28일 유럽의회에서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인다는 목표로 제정된 ‘유럽 기후법’의 후속 조치다. 전력 자원으로서의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탄소 배출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12개 법안이 포함됐다.

유럽 기후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패키지를 두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이 법안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일명 ‘탄소국경세’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을 흔들고 보호주의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적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중국과 인도는 탄소국경세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이 다른 국가 혹은 무역장벽 공격에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 기후보좌관인 지나 매카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일부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석탄 사용 감축도 폴란드, 헝가리 등 석탄 매장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움직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행동이 없는 국가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라고 NYT는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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