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인천 계양 1050가구 공급…전용 84㎡형 추정분양가 '4억9000만 원'

입력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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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7월 43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8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 계양지구에 1050가구 공급…추정분양가 3.3㎡당 1400만 원

인천 계양지구에서 계획된 총 1만7000가구(분양+임대)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가구다.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인천 계양에 공급되는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59㎡형은 3억5628만 원, 전용 84㎡형은 4억9387만 원으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 계양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 전용 59㎡형의 시세가 3억7000만 원으로, 사전청약 물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라며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인근에 있는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 원으로 확인되고, 5km가량 떨어진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100만~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일반분양 15%·특별분양 85%…구체적인 자격, 공고문 통해 확인해야

사전청약은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일반분양으로 배정된 비율은 15%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가구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이거나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나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청약 접수…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공공분양주택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접수를 진행한다.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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