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입력 2021-07-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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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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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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