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입력 2021-07-15 16:05 수정 2021-07-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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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복정1지구 최대 관심…신혼부부 물량 30% 최다
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2025년 '집들이'
토지보상 관건, 늦으면 '청약 난민'…2년 연속 거주해야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신도시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A2블록에서 공공분양 709가구, A3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341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별내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를 지녔다.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잡혔다.

성남시 복정1지구에서는 1026가구의 물량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이곳은 입지가 좋아 이번 사전청약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분양가도 타 지구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 원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형은 6억7600만 원, 전용 55㎡형은 5억5000만~6억4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4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도시 안에 자리잡아 이미 구축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A1블록) 304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이곳은 청계1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토지보상 문제 해결 없으면 '청약 난민' 우려

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해야 사항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본청약을 거쳐 오는 2025년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관건은 토지보상이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본청약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입주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앞서 2010년 시전청약을 실시했던 하남시 감일지구와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선 토지보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본청약과 공사가 줄줄이 지연되다가 10년 만인 지난해에야 입주가 시작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시 '청약 난민'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전세를 전전해야 했다.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여야 당첨 자격을 잃지 않아서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사전청약 때는 단순히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당첨될 수 있지만, 본청약 때까지 해당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체의 15%만 일반공급…신혼부부 배정 물량 30%로 가장 많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모두 규제지역 내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별분양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사전청약 공급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전청약 공급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8일부터 청약 접수…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일반 공공분양은 이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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