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입력 2021-07-15 16:16 수정 2021-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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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제도,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15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15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주에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앞서 7월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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