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20대, 친구 살해 후 웃으며 ‘인증샷’…2심서 징역 18년→30년

입력 2021-07-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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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들의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B(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를 결박한 뒤 7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날 사망한 C씨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인천 중구 장진도의 선착장 뒷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C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고, 평소 C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앙심을 품은 B씨도 이에 가담했다. 약 7시간가량 이어진 폭행에 C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사망한 C씨 곁에서 활짝 웃으며 촬영한 인증샷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C씨의 어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범행 당시 이들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머리를 자르고 옷차림을 바꾸는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 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징역 30년, B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피멍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지인에게 보내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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