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입력 2021-07-16 15:07 수정 2021-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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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2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봤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면서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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