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입력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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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 인터뷰

“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율촌 중대재해센터 박영만 변호사(왼쪽), 조상욱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율촌 중대재해센터 박영만 변호사(왼쪽), 조상욱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박영만(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안전과 보건 전문 인력을 포함한 안전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작업 중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든지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센터장인 조상욱(28기) 변호사는 “각 사업장의 현장 관리자와의 인터뷰, 실사를 통해 기업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실정에 맞는 중대 재해 예방과 대응상 의무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제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기구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수급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한 안전 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을 보정할 것’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적정한 예산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공사 시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며 “통상 건설 공사를 할 때 총 공사금액의 2~3% 정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액을 조사하거나 해외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내용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법기술상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의 기준 정립에는 산업별로 결성된 협회, 노사와 학계가 합심해 지금부터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가 중대재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산업 현장의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의미 등 일부 중대재해법 내용은 적정한 해석과 이행에 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노사가 합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참 동안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각 기업은 자신들에게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원활한 이행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율촌 중대재해센터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소송단장을 맡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승소를 거뒀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 율촌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율촌의 노동팀을 이끄는 리더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견, 근로 감독 대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자문과 송무를 맡아 처리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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