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성남 복정1 분양가, 인천·남양주 2배

입력 2021-07-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주택의 사전청약 막이 올랐지만 분양가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입지별 분양가는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3만2000여 가구다. 이달 1차로 나오는 물량은 4300채. 인천 계양신도시(1050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304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 원, 전용 84㎡는 4억9400만 원 선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3.3㎡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또 성남 복정1지구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 원으로 전용 59㎡는 6억7600만 원, 전용 55㎡는 5억5000만~6억40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에 비교할 때 분양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인천 계양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59㎡형의 경우 올해 초 3억5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다 이달 4억2000만 원까지 올랐다. 수요자들은 사전청약 단지의 같은 면적 분양가(3억5600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분석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 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 단지의 3.3㎡당 시세는 1600만~18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입지별 분양가 격차도 두 배 안팎 수준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전용 59㎡의 각 지역별 추정분양가를 보면 남양주 진접2지구가 3억5174만 원, 성남 복정1지구는 6억7616만 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형에선 남양주 진접2지구가 3억1383만~3억2900만 원인데 반해 성남 복정1지구는 5억8093만~6억4111만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는 지가가 다른 지역 대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남 복정1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천계양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편으로 보이나 다른 택지지구는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본청약 때 더 오르는데...

시장에서 분양가 논란이 지속되는 건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 후 있을 본청약 시점에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상승하면 분양가 역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본청약 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은 7월 28~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신희망타운은 7월 28~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국토부)
(자료 제공=국토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01,000
    • -2.12%
    • 이더리움
    • 4,657,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65%
    • 리플
    • 1,968
    • -1.5%
    • 솔라나
    • 323,300
    • -2.56%
    • 에이다
    • 1,331
    • -1.7%
    • 이오스
    • 1,105
    • -1.25%
    • 트론
    • 271
    • -1.45%
    • 스텔라루멘
    • 632
    • -9.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1.88%
    • 체인링크
    • 24,180
    • -1.59%
    • 샌드박스
    • 863
    • -1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