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입력 2021-07-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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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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