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1-07-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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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로 원룸을 찾았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곤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 측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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