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제한'…예외사유 적용은 허용

입력 2021-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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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고려해 사적모임 일괄 규제…고3 예방접종은 19일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효과에도 불구하고 1400명을 웃돌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일 기준 주말 최대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① 청해부대 집단감염 현실화…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만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8시까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승조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101명 중 6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5명은 현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문무대왕함은 현재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이다. 전수검사 대상(301명) 중 200명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승조원 전원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복귀한다.

중대본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조치다. 동거가족·돌봄·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상견례 등에 대해선 지자체 자율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접종 완료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광주·대전·제주·세종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한다.

② 19일부터 수험생 예방접종 시작

예방접종 대상이 19일부터 확대된다. 대상군은 수험생인 고교 3학년생 46만 명과 고등학교 교직원 19만 명으로, 총 65만여 명 중 63만여 명(동의율 97%)이 접종 대상이다. 국내에서 청소년군 대상 예방접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1~2차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으로 정했다.

1차 접종은 19~30일, 2차 접종은 다음 달 9~20일이다. 접종 후 2일까지는 담임교사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만 제출하면 의사 진단서 없이도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각 학교는 백신 접종 당일 재량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제2 사랑제일교회 되나

지난 3일 불법으로 강행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 행사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는 조합원 800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광복절 집회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총 6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선 11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민주노총 집회가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집회일(3일)과 확진일(17일) 간 간격이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확진자 3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잠복기 이후 바로 증상이 발현됐다면 직장 내 감염일 가능성이 크다. 무증상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했다면 집회가 감염 경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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