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입력 2021-07-19 08:14 수정 2021-07-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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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가 오늘(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중에는 사적모임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숙박시설을 예약 했더라도 거리두기 제한 인원을 넘어가면 숙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자 사람들이 모임·유흥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찾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차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릉에서는 지난 16일 21명, 17일 31명 등 지난 12일 이후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해안 피서객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산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2곳을 방문한 피서객 수는 약 10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강릉에 2만4000여명, 인근 지역인 동해·삼척·양양·속초 등에도 각각 1~2만명이 몰렸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7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 두 가지를 다 지키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풍선효과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라며 “강릉을 셧다운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사회적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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