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입력 2009-0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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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예방' 목적...금융권에 도입 촉구

경찰에 범죄 방지를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현금인출기(ATM)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16일 경찰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범죄예방 대책회의' 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얼굴을 인식하는 현금인출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강ㆍ절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즉,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후 피의자 검거에 중요 단서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현금지급기 도입은 2004년 제품화되어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한 바 있으나 이후 전면적인 도입을 보류됐으며 다른 은행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한 대당 20만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그리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권이 1만대 이상 설치할 경우 대당 설치비를 1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제작사측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면서 "은행권에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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