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07-19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청구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박 씨는 2019년 4~5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고 박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전자장치부착법 9조 4항은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93,000
    • -1.82%
    • 이더리움
    • 3,073,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31%
    • 리플
    • 2,072
    • -2.31%
    • 솔라나
    • 129,200
    • -1.6%
    • 에이다
    • 378
    • -2.33%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41%
    • 체인링크
    • 13,050
    • -2.0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