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입력 2021-07-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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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6월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아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매시장법인이 하역, 물류개선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해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조항 등은 다른 농수산물 시장 법인과 가락시장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사실상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 독점적 성격이 더 강하고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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