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입건

입력 2021-07-19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박 전 특검 사건이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 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8,000
    • +3.37%
    • 이더리움
    • 3,048,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6.16%
    • 리플
    • 2,140
    • +5.99%
    • 솔라나
    • 127,100
    • +7.99%
    • 에이다
    • 415
    • +6.68%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3.51%
    • 체인링크
    • 13,120
    • +5.47%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