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부자, 일본서 징역형

입력 2021-07-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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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2년, 아들 1년 8개월형 선고

▲마이클 테일러 머그샷.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클 테일러 머그샷. 로이터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탈출을 도운 부자가 일본에서 징역형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에 각각 2년과 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할 당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은 2019년 12월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향하는 개인용 제트키의 화물 상자에 숨어 일본을 빠져나갔다. 당시 그는 횡령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곤 전 회장을 다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들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부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돼 3월 일본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운 대가로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각 2년 10개월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테일러 부자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 전까지 미국에서 10개월간 구금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려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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