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스ㆍ시몬스침대 과징금 52억 부과

입력 2009-01-18 12:00 수정 2009-0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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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업계 1, 2위를 차지하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침대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52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21개 지역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공동해위와 관련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2005년 7월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가격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 에이스침대와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담보를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공탁금(일반 대리점 100만원, 백화점 입점 15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가격표시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일반 대리점 50만원(백화점 100만원), 3차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와 경영주 교체 등을 시행했다.

에이스침대는 사측이 정한 가격표를 대리점들에 전달하고 가격할인하는 대리점은 적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고 21개 지역협의회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를 방조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할인판매 금지 부당 공동행위에 각각 41억9500만원, 1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21개 지역협의회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대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 확산과 타 침대제조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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