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韓 기업 피해”

입력 2021-07-20 11:00 수정 2021-07-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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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철강 EU 수출 시 최대 3390억 원의 비용 발생

(출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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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업체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2026년부터는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CBAM 인증서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적, 행정적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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