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입력 2021-07-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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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ㆍ한-이스라엘 FTA 내용 국내법 반영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이 각각 정한 1만1000여 개의 품목 중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발효일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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