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 50억→60억

입력 2021-07-20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법인의 신용 공여 한도는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개인의 신용 공여 한도가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되고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 변해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었을 경우 1년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 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후, 해외 채권은 자기자본의 5% 이하다.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없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이 규정될 예정이다. 또 정관 변경의 신고 면제 사유가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가 필요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거나 착오ㆍ오기ㆍ누락에 따른 정관 변경은 신고 수리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693,000
    • +1.87%
    • 이더리움
    • 5,562,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2.3%
    • 리플
    • 3,402
    • -0.23%
    • 솔라나
    • 325,700
    • +1.78%
    • 에이다
    • 1,614
    • +9.87%
    • 이오스
    • 1,557
    • +3.66%
    • 트론
    • 422
    • +7.38%
    • 스텔라루멘
    • 609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3.43%
    • 체인링크
    • 39,440
    • +20.98%
    • 샌드박스
    • 1,106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