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2/20210226110650_1587079_1199_935.jp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중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처음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한 뒤 78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올해 2월에는 통원 치료를 위해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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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