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입력 2021-07-21 05:00 수정 2021-07-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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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신청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
거래소 “자금세탁 검증 허들 높았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모두 완료하고 조만간 실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1호’ 신고 사업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영업 가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최근 완료했다. FIU는 최종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조만간 컨설팅 결과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으나, 개별 거래소에 대한 평가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컨설팅은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컨설팅에서 거래소 측에 꽤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금세탁 검증이 사칙연산이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의 미적분을 하는 수준”이라며 “허들이 굉장히 높게 설명됐고 제대로 갖추고 하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ISMS보다 더 문턱이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가 곧 승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고를 위해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컨설팅과 별개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별도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 거래소보다는 이미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기존 4대(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의 컨설팅 결과가 중점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들 거래소 중에서 1호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과 별개로 중소형 거래소도 이번 컨설팅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컨설팅 결과 자체로 향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거래소는 “컨설팅 분위기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답답한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금융당국과의 소통 기회로 여기는 거래소도 있었다. 60일 안팎으로 다가온 신고 기한에도 좀체 입장이나 기준을 알 수 없던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규제당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완사항에 대한 지적을 들으며 금융당국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라며 “남은 기한까지 박차를 가할 텐데, 사실 실명계좌는 은행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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