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단체급식 대외 개방, 차질없이 진행해야"

입력 2021-07-20 22:09 수정 2021-07-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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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회의 결과 발표…내달엔 김지형 위원장이 부사장 대상 강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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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삼성그룹에 삼성전자에 단체급식 대외 개방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20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부당지원 혐의를 들어 삼성그룹에 총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라며 공정위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이다.

준법위는 “작년 6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의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왔다”라며 “삼성전자로부터 경쟁 입찰 도입 등 단체급식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준법위는 향후 단체급식 대외개방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활동도 소개했다. 이번 달에는 차세대 리더 과정에서 김우진 위원이, 고위 경영자 과정에서 봉욱 위원이 관련한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를 마쳤다.

다음 달엔 김지형 위원장이 삼성전자와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ESG 관련 활동 경과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어 내부거래와 대외 후원 건, 접수된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도 거쳤다.

다음 정기 회의는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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