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입력 2021-07-21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비방성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였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0,000
    • -2.45%
    • 이더리움
    • 4,587,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46%
    • 리플
    • 1,858
    • -11.06%
    • 솔라나
    • 343,200
    • -4.13%
    • 에이다
    • 1,340
    • -9.28%
    • 이오스
    • 1,120
    • +4.38%
    • 트론
    • 283
    • -5.03%
    • 스텔라루멘
    • 666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5.51%
    • 체인링크
    • 23,240
    • -5.57%
    • 샌드박스
    • 789
    • +3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