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7-21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살해 의지와 계획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하는 데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5,000
    • -0.97%
    • 이더리움
    • 4,66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42%
    • 리플
    • 1,999
    • -1.87%
    • 솔라나
    • 347,900
    • -2.63%
    • 에이다
    • 1,448
    • -2.95%
    • 이오스
    • 1,151
    • -1.12%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47
    • -1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6.05%
    • 체인링크
    • 25,050
    • +0.56%
    • 샌드박스
    • 1,098
    • +3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