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1:50 수정 2021-07-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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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운동 관여 단죄"…김 지사 측 "너무나 실망"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2심은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시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서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허익범 "여론조작 선거운동 단죄…공정한 선거 경종"

재판이 끝난 뒤 허익범 특별검사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심리를 해 주신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포렌식팀, 특별수사관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법원 역사에 오점"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실망한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허 특검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허익범 지켜보겠다”, “뭐가 댓글조작이야”,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허 특검이 이동할 때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형은 조만간 집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통상 판결문은 오후에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바로 집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창원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된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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