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1-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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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파문 초등교사 1심 '집행유예'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무죄 선고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낸 적이 있으며,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한 혐의도 기소됐다.

또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선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증인으로 나와,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어떤 학부모는 "A 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 씨 SNS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2만 여명의 동의를 받은 A 씨 파면 촉구 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2만 여명의 동의를 받은 A 씨 파면 촉구 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A 씨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2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교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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