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호조로 인한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물류·선사업계를 위해 미주항로 및 동남아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증편·추가 투입한다.
높은 해운운임에 따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해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물류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월평균 2~3척 임시선박을 투입해온 미주 항로에 이달 9척(월 최대규모)을 투입하고, 올해 8~9월에도 최소 6척으로 증편한다. 또 미국 서안행 정기선박(HMM)에는 수출물량 100TEU(주 기준)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 배정물량 포함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한다. 미국 서안으로 가는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중 600TEU는 내달 중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예약을 신청받는다.
정부는 또 내달 중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행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행 정기선박의 150TEU(주 기준)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
이와 함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를 12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늘려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종료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도 재신설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 제도는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 말에는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으로 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난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