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T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지명

입력 2021-07-2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마존 킬러’ 리나 칸 FTC 위원장, 팀 우 특별고문 이어 강경파 영입
작년 10월 법무부 제기 구글 대상 반독점 소송 이끌 전망
반독점법 개정 준비 하원 대환영

▲조너선 캔터 변호사. 출처 캔터로그룹 웹사이트
▲조너선 캔터 변호사. 출처 캔터로그룹 웹사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술 대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할 3인방 인선을 마쳤다. ‘구글의 적’, ‘아마존 킬러’ 등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이들은 당장 각 기업의 반독점 혐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법무부 반독점 국장직에 조너선 캔터 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난해 대형 로펌 폴바이스에서 나와 개인 로펌을 차린 캔터 변호사는 평소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지적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구글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옐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여러 상대방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구글의 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엔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지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고용돼 대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현재 그의 로펌 홈페이지 전면에 ‘반독점을 금하는 부티크’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을 만큼 기업 조사에 특화돼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반독점 규제 전문 변호사”라며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반독점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캔터 변호사가 의회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에 고소를 촉구한 지역정보 서비스 업체 옐프 측 변호인이 바로 캔터였던 만큼 그에겐 낯설지 않은 업무다.

블룸버그는 “위원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달리 캔터가 국장이 되면 혼자서도 합병을 중단시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경종을 울리고 기존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고문으로, 지난달은 ‘아마존 킬러’ 칸을 FTC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칸 위원장은 과거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IT 대기업들에 대한 신생 기업 흡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아마존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MGM 인수 계약 건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FTC에 칸 위원장을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고 지난주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오른 페이스북 역시 같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만큼 기업들 사이에서 저승사자 같은 인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가 반독점 규제에 능숙한 3인방을 소집함으로써 앞으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캔터 인선에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원은 지난달 반독점법과 관련한 6개 법안을 제출, 불공정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에 돌입했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캔터 임명을 계기로 약값을 낮추고 반경쟁적 행위와 합병을 금지하는 것 등에 대해 법무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롤드 내들러 위원장 역시 “지금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며 환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38,000
    • -3.16%
    • 이더리움
    • 4,645,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76%
    • 리플
    • 1,978
    • -2.42%
    • 솔라나
    • 323,200
    • -3.23%
    • 에이다
    • 1,340
    • -3.94%
    • 이오스
    • 1,111
    • -3.14%
    • 트론
    • 271
    • -2.17%
    • 스텔라루멘
    • 631
    • -1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4.39%
    • 체인링크
    • 24,090
    • -3.83%
    • 샌드박스
    • 869
    • -1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