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입력 2021-07-2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사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종결 전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중요 사건이거나 피의자, 피내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검사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고 사전 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79,000
    • -2.84%
    • 이더리움
    • 2,780,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86,400
    • -6.73%
    • 리플
    • 3,352
    • +0.93%
    • 솔라나
    • 184,200
    • -1.18%
    • 에이다
    • 1,041
    • -4.23%
    • 이오스
    • 743
    • +0.95%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6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00
    • +0.92%
    • 체인링크
    • 19,500
    • -1.52%
    • 샌드박스
    • 409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