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익명 거래 금지 방안 추진

입력 2021-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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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등 범죄 악용 방지 목적
가상자산 지갑·송금 규제하는 법안 패키지 마련
정식 통과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브뤼셀/AP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브뤼셀/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익명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EU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돈세탁과 테러 자금으로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의 가상자산 지갑을 금지하고 가상자산 송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 패키지는 크게 4개로 구성됐다. 송금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송금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는 물론 수취인의 이름도 수집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U 산하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1만 유로(약 1360만 원)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안은 모든 가산자산 서비스에 적용된다.

EC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악용의 단속은 유럽의 재정적 안정과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별 회원국의 입법 격차는 EU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EU 차원의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며 “궁극적으로 EU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2024년 새로운 가상자산 감독기구가 출범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가상자산은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제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으나 동시에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이 전 세계 정부의 우려를 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달러를 사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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