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온투업의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 설비, 통신 설비, 보안 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방안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앞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총 7개의 P2P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된 것이다. 다음 달 26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P2P업을 영위할 수 없다.
현재 금융위는 34개 업체에 대해 온투업 등록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다음 달 27일 이후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