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옆 가게 미성년 알바생 성폭행…임신중절까지 “연인 사이였다”

입력 2021-07-21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pixabay)
(pixabay)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 근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특히 B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던 2017년 7월까지 계속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신과 임신중절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3월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올해 3월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당시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나이는 B씨보다 14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481,000
    • -0.26%
    • 이더리움
    • 4,944,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31%
    • 리플
    • 4,701
    • -0.55%
    • 솔라나
    • 359,400
    • +0.06%
    • 에이다
    • 1,435
    • -1.58%
    • 이오스
    • 1,156
    • +1.94%
    • 트론
    • 385
    • +4.05%
    • 스텔라루멘
    • 640
    • +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650
    • -0.13%
    • 체인링크
    • 37,300
    • +1.86%
    • 샌드박스
    • 803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