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가족들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 기간 중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후 전자장치 부착으로 재범 위험성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 패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38,000
    • -0.58%
    • 이더리움
    • 2,981,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09%
    • 리플
    • 2,195
    • +0.41%
    • 솔라나
    • 126,100
    • -1.64%
    • 에이다
    • 420
    • -0.71%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2.04%
    • 체인링크
    • 13,190
    • +0.46%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