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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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대행업체 계약서 점검 결과 발표…표준계약서 사용 유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ㆍ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확인됐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자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163곳(배달기사 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여러 배달대행업체 업무 수행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0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배달료 미기재의 경우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163개 업체 중 111곳(68.1%)은 연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곳(8.0%)은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곳(10.4%)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부당행위 신고 접수 시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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