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1-07-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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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
자격증 없이 선수 치료…폭행 등 가혹행위
1심 징역 8년→2심 7년 6개월로 '감형'

▲지난해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뉴시스)
▲지난해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며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그는 전지훈련 도중 선수들의 머리, 가슴, 배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9명의 여자 선수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선수와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안주현과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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