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5:11 수정 2021-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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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조사
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의심사례
범죄의심 10건, 경찰에 수사 의뢰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 중개보조원 B 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 원짜리 C 씨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795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시세를 끌어올린 B 씨는 제3자에게 곧바로 7950만 원에 매매 중개했고, 본인의 종전 거래는 10월에 취소됐다고 신고했다. 순식간에 29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세 조종이 목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821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래 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1건 만으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래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는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년간 총 79만 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12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자전거래는 1건만 나와도 그게 지속해서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상승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E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되다가 7개월 후에야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단은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외에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 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통해 6500만 원의 이득을 봤지만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해 '소득세법 위반'이 의심됐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1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소득세 미납 등 5건의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5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에 한계가 있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허위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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