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가면 법ㆍ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종료돼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을 둔 ‘합법적 시설 점유’와 ‘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7개월째 영업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