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입력 2021-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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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되지 않는다. 남은 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2021년 7월에 신청하면 6개월분인 6만9000원이 지급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로 하면 된다. 구매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연말까지 꼭 사용하길 바란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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