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업체 가격 인상 '담합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09-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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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위한 사전 감시활동 강화

연초 잇따라 10~15%의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교복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교복 판매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이비클럽(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스쿨룩스(스쿨룩스) 등 4대 제조교복 제조업체들에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해 지난 15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대형업체와 낙찰 탈락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를 할 경우 개인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의 공동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년 25.4%로 점증하는 추세이나 지역별로 다르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54.9% 정도이나, 제주, 전남의 경우 5% 미만인 상황이다. 2009년 동복 공동구매 계약이 완료된 학교들의 구매가격은 12만~16만원정도로 4대 업체들의 판매예상가격인 24만~25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교복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7년 5월에도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교복값에 대한 담합과 강화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교복 제조와 유통과정상의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사전에 대처하고,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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