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작업시간 탄력운영 등 대책 마련
“중소 건설현장 사각지대…근본 대책 필요”
이에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휴식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기상청 경보 수준별 안전작업 기준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은 지양토록 권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간이 휴게실과 그늘막을 마련한다.
GS건설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을 맞아 모든 현장에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당부와 함께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야외작업은 전면 중지된다.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지하 밀폐공간이나 1인 단독 작업 등 실내 작업도 멈추게 된다. 35~36도일 경우 실내 작업에 대해 시간당 최대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한다.
쌍용건설은 여름 더위를 대비해 야외작업 근로자들에게 쿨스카프와 땀 흡수대를 지급한다. 보건관리자(워터보이)가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얼음물을 제공하고 혹서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 작업투입 전 체온과 혈압 등 간단히 건강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부영그룹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수칙을 재수립했다.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 같은 대책이 대형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포함한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최고기온인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도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대형 건설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