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7-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개업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했다”며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