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입력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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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 수준 비교 (출처=경총)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 수준 비교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를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p)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정도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G7)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면서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하여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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