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26~27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입력 2021-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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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찬성으로 가결 시 여름 휴가 전 교섭 마무리 가능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26~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전반조와 후반조 근무자를 나눠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나선다. 개표가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을 받아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8월 초 이전까지 교섭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반면,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22일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격려금 45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일시ㆍ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올해 12월 31일 자로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합의안에는 시장 수요와 신차 출시 일정을 고려해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 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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