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 노릇’을 고쳐 넘기겠다는 의지다.
지난 23일 여야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른 배분에 합의했다. 원 구성 합의 불발돼온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전반기까진 민주당이 그대로 맡고, 대선 뒤인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배분받기로 했다.
법사위 개선도 함께 합의됐다.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시키고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하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국회법 개정 작업부터 즉각 착수하겠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포용과 협치를 통한 유능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